2015년 3월 5일 목요일

[MEC] 아일랜드 조기유학 정보






1. 아일랜드는 외국인 (Non-European Economic Area) 조기유학 (초/중/고)에 대해 공립학교 입학을 
허용하지 않으며, 사립학교만 입학 가능함. (단, 부 또는 모가 아일랜드 취업체류 자격(Work permit) 
또는 창업체류자격 (Business permit)을 취득하여 법령이 정한 일정 기간이 지나 자녀를 부양할 수 있고
세금을 납부하면 그 자녀는 공립학교 입학이 가능합)

2. 아일랜드에는 약 56 개의 사립학교가 있으며 학교리스트는 http://bit.ly/GZyIEt 에서 확인 가능함.
www.schooldays.ie 는 아일랜드 내 각 지역 학교 순위 정보를 제공하며 각 학교 학생 성과 및 합격률 
등도 볼 수 있음.

3. 입학요건
    • 대체로 입학시험은 없으나, 영어실력은 중급정도를 요구함.
예를 들어 TOEFL 450, IELTS 4.5 또는 Cambridge First Certificate
    • 학생의 영어 실력이 확실치 않을 경우 학교에서 영어시험을 보거나 학생이 재학했던 학교 
     성적증명서 또는 학교장의 추천서를 요구 할 수 있음.

4. 조기 유학생 현지 보호자 (Guardian) 관련 유의사항
    • 만 18세 미만 학생의 경우 현지에 거주하는 가디언이 반드시 필요하며, 학생의 직계가족 및 
     친지를 제외한 모든 가디언은 현지 경찰서에서 신원 조회 (Garda background checks)를 해야함.
    • 가디언이 현지인이 아닐 경우, stamp1(취업비자 or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 
     stamp4 (배우자가 EU국적자, 자녀가 아일랜드 국적자) 등의 체류비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학생비자,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경우 불가)
    • 대부분의 학교는 가디언을 지정해주지 않아 학부모가 가디언을 직접 구해야 하며, 학교의 
     추천을 받을 수도 있음. 
     www.edex.iewww.<wbr />irishhostfamily.ie, www.spil.<wbr />ie 과 같은 사이트에서는 유료로 가디언을 
     추천해주기도 함.
    • 가디언 비용은 공식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으며, 가디언은 주거제공, 학부모 면담시 대리출석 등
      일종의 법적 보호자 역할을 담당함.
조기유학생 부모와 가디언 간에 비용 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비용이나 
   기타 가디언의 역할 범위에 대해 서면으로 명학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5. 입국시 구비서류  
    • 입학 허가된 학교에서 발행한 입학허가서 및 학비금액이 명기된 영수증
    • 아일랜드 거주지의 주소, 연락처, 해당 거주지의 책임자 성명
     공증된 학생부모 동의서 (자녀의 아일랜드 유학 및 가디언 지정 관련 동의 내용 포함)
     학생부모 및 현지 보호자 (가디언)의 여권 사본
     가디언의 범죄경력증명서 (학생의 친지일 경우 면제)
     학생여권


6. 초, 중, 고 대학 정규과정 비자
    • 정규과정 목적의 체류인 경우 매해마다 연장 신청하여야 하며 총 최대 7년까지 가능 
        (대학 재학생의 경우 해당 연도 수업을 마칠 때까지 가능)
    • 16세 미만 학생의 경우 비자 필요 없음.
    • 비자 신청 구비서류

 16세 이상 18세 미만
 18세 이상
대학과정 
 - 여권
 - 재학증명서
 - 상해/질병 보험증서
 - 은행잔고증명서 
    (최소 3,000유로 이상)
    ※ 수수료는 없으며, 부모 또는 
         현지 보호자 (Guardian)와 
         함께 방문하여 신청.
 - 여권
 -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 학비 납부 영수증
 - 은행잔고증명서
   (최소 3,000유로 이상)
 - 상해/질병 보험증서
 - 수수료 300유로

 - 여권
 -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 영어능력 증빙 서류
    ※ IELTS 5.0 이상, TOEL 
       (Computer based : 173,
        Internet based : 61
        Paper based : 500)
 - 학비 납부영수증
 - 은행잔고증명서 
    (최소 7,000유로 이상)
 - 휴학 사실이 있을 경우 휴학 증명서
 - 수수료 300

7. 학부모
    • 자녀의 조기유학을 위해 함께 입국한 학부모의 경우 아일랜드 체류비자가 필요합니다. 
    • 비자관련은 http://blog.naver.com/<wbr />ccu02/220040306319 에서 살펴보실수 있습니다. 
    • 학부모의 경우에는 EU 비자 및 취업비자가 없는경우 학생비자가 필요합니다. 
    • 아일랜드의 경우 1년 학생비자 코스를 등록하실경우 25주 수업과 25주 방학이 제공되며,
      최장 3년까지 학생비자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 이에 MEC 어학원의 경우 1년 학생비자를 1500유로 (±202만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MEC 어학원은 아일랜드 번화가 더블린 2에 위치하고 있으며, 
2명의 담당교사의 교차수업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ex. 1교시 : A교사, 2교시: B교사)
General English 에 초점을 두어 1교시에는 문법, 2교시에는 토론 및 발표 등의 
수업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수업시간은 월-금요일, 주 15시간 수업이 진행되며,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Morning: 9am - 12:15am
Afternoon: 1:45pm – 5pm

학비는 1년 학생비자 과정 1500유로(± 202 만원) 의 비용입니다.
이는 25주 수업 + 25주 방학 + 보험비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 추가 비용은 EDI JETSET 시험 50유로 + 교재비 34유로는 수업시작전 지불하셔야 합니다. 

기타 문의는 choi@mecdublin.ie 또는 카카오톡 : wooka02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MEC 어학원 한국담당자 최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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