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25일 수요일

아일랜드 조기유학 Tip









                                                          
 아일랜드 조기유학 
                                                          



1. 아일랜드는 외국인 (Non-European Economic Area) 조기유학 (초/중/고)에 대해 공립학교 입학
    을 허용하지 않으며, 사립학교만 입학 가능함. (단, 부 또는 모가 아일랜드 취업체류 자격
    (Work permit) 또는 창업체류자격 (Business permit)을 취득하여 법령이 정한 일정 기간이 지나
    자녀를 부양할 수 있고 세금을 납부하면 그 자녀는 공립학교 입학이 가능합)

2. 아일랜드에는 약 56 개의 사립학교가 있으며 학교리스트는 http://bit.ly/GZyIEt 에서 확인
    가능함. www.schooldays.ie 는 아일랜드 내 각 지역 학교 순위 정보를 제공하며 각 학교
    학생 성과 및 합격률 등도 볼 수 있음.

3. 입학요건
    • 대체로 입학시험은 없으나, 영어실력은 중급정도를 요구함.
※ 예를 들어 TOEFL 450, IELTS 4.5 또는 Cambridge First Certificate
    • 학생의 영어 실력이 확실치 않을 경우 학교에서 영어시험을 보거나 학생이 재학했던
       학교 성적증명서 또는 학교장의 추천서를 요구 할 수 있음.

4. 조기 유학생 현지 보호자 (Guardian) 관련 유의사항
    • 만 18세 미만 학생의 경우 현지에 거주하는 가디언이 반드시 필요하며, 학생의 직계가족
       및 친지를 제외한 모든 가디언은 현지 경찰서에서 신원 조회 (Garda background checks)를
       해야함.
    • 가디언이 현지인이 아닐 경우, stamp1(취업비자 or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 stamp4 (배우
       자가 EU국적자, 자녀가 아일랜드 국적자) 등의 체류비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학생비자,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경우 불가)
    • 대부분의 학교는 가디언을 지정해주지 않아 학부모가 가디언을 직접 구해야 하며, 학교의
       추천을 받을 수도 있음. www.edex.ie, www.irishhostfamily.ie, www.spil.ie 과 같은 사이트에서는
       유료로 가디언을 추천해주기도 함.
    • 가디언 비용은 공식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으며, 가디언은 주거제공, 학부모 면담시 대리
       출석등 일종의 법적 보호자 역할을 담당함.
※ 조기유학생 부모와 가디언 간에 비용 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비용이나 기타 가디언의 역할 범위에 대해 서면으로 명학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5. 입국시 구비서류
    • 입학 허가된 학교에서 발행한 입학허가서 및 학비금액이 명기된 영수증
    • 아일랜드 거주지의 주소, 연락처, 해당 거주지의 책임자 성명
    • 공증된 학생부모 동의서 (자녀의 아일랜드 유학 및 가디언 지정 관련 동의 내용 포함)
    • 학생부모 및 현지 보호자 (가디언)의 여권 사본
    • 가디언의 범죄경력증명서 (학생의 친지일 경우 면제)
    • 학생여권


6. 초, 중, 고 대학 정규과정 비자
    • 정규과정 목적의 체류인 경우 매해마다 연장 신청하여야 하며 총 최대 7년까지 가능 
        (대학 재학생의 경우 해당 연도 수업을 마칠 때까지 가능)
    • 16세 미만 학생의 경우 비자 필요 없음.
    • 비자 신청 구비서류

 16세 이상 18세 미만
 18세 이상
대학과정 
 - 여권
 - 재학증명서
 - 상해/질병 보험증서
 - 은행잔고증명서
    (최소 3,000유로 이상)
    ※ 수수료는 없으며, 부모 또는
         현지 보호자 (Guardian)와
         함께 방문하여 신청.
 - 여권
 -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 학비 납부 영수증
 - 은행잔고증명서
   (최소 3,000유로 이상)
 - 상해/질병 보험증서
 - 수수료 300유로
 - 여권
 -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 영어능력 증빙 서류
    ※ IELTS 5.0 이상, TOEL
       (Computer based : 173,
        Internet based : 61
        Paper based : 500)
 - 학비 납부영수증
 - 은행잔고증명서
    (최소 7,000유로 이상)
 - 휴학 사실이 있을 경우 휴학 증명서
 - 수수료 300

7. 학부모
    • 자녀의 조기유학을 위해 함께 입국한 학부모의 경우 아일랜드 체류비자가 필요합니다. 
    • 비자관련은 http://blog.naver.com/ccu02/220040306319 에서 살펴보실수 있습니다. 
    • 학부모의 경우에는 EU 비자 및 취업비자가 없는경우 학생비자가 필요합니다. 
    • 아일랜드의 경우 1년 학생비자 코스를 등록하실경우 25주 수업과 25주 방학이 제공되며,
       최장 3년까지 학생비자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 이에 MEC 어학원의 경우 1년 학생비자를 1249유로 (±181만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MEC 어학원 (Modern Educational Centre) 은 아일랜드 영어교육 인증기관 ACELS 에 등록한 어학원으로
더블린 중심가 더블린 2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아일랜드 교사들의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월요일 부터 금요일 까지 주 15시간 수업이 진행됩니다. 
1년 학생비자는 1249유로 (±191만원)이며, 이 비용은 25주 수업 + 25주 방학 + 보험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자재연장은 850유로 (±123만원)유로 이며, 이 비용은 25주 수업 + 25주 방학 + 보험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choi@mecdublin.ie 또는 카카오톡 : wooka02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MEC, NCBA 한국담당자 최창욱



MEC 홈페이지 : www.mecdublin.ie
MEC 한국담당자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changwook.choi.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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