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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3일 월요일

아일랜드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

* 아래 해당 내용은 아일랜드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 입니다.
본문 내용중 제 7 항 이후 아일랜드 정부의 책임 관련 내용입니다. 




                                                                 

 아일랜드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


아일랜드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이하 "정부"라 한다)는,
대한민국과 아일랜드간의 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아래에 규정된 원칙들이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음을 수락하고,

양국 국민들간 상호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아일랜드 국민에게 
다른 쪽 국가의 문화와생활양식을 인식할 수 있는 더 큰 기회를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아일랜드 국민이 대한민국에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일랜드에 상당기간 
동안 주로 관광을 위하여 입국하고,관광의 부수적인 활동으로서 취업을 할 
다음과 같이 양해하였다. 

제 1 항
정부는 이 양해각서의 규정에 의하여 규율되는 취업관광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설하기로 합의한다.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


제 2 항
대한민국 정부는 아일랜드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하여, 제 4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발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사용하고자 아일랜드 국민이 신청하는 취업관광 복수사증을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발급한다.

(가) 통상적으로 아일랜드에 거주하는 아일랜드 국민인 자
(나) 신청시 연령이 만 18세부터 30세까지인 자
(다) 주된 의도가 대한민국에서의 관광이며 고용이 방문의 주된 이유라기보다는 부수적이라는 것을 사증담당 관리에게
       납득시키는 자
(라) 부양자, 어린이, 배우자 또는 파트너를 동반하지 아니한 자
(마) 유요한 아일랜드 여권을 소지한 자
(바) 왕복 항공권을 소지하거나 그러한 항공권 구임에 충분한 돈을 소지한 자
(사) 관계당국의 재량으로 판단할 때, 대한민국 체류기간 동안 생계유지에 필요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는 자
(아) 규정된 사증 신청 수수료를 지불한 자
(자) 대한민국 체류기간 동안 유효한 의료 및 종합 입원비 보험을 소지하기로 동의한 자
(차) 범죄경력이 없는 자

제 3 항
취업관광 사증은 개인별로 발급된다. 취업관광 사증은 배우자 또는 부양자를 동반하거나 이들과 함께하는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 4 항
대한민국 정부는 아일랜드 국민에게 제2항에 언급된 취업관광 사증을 매년 400건가지 발급한다. 연간 발급되는 사증의 수는 
제17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검토된다. 

제 5 항
제2항에 따라 정당하게 취업관광 사증을 발급받은 아일랜드 국민은 누구나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취업관광 사증에 기초하여 허용되는 최대 체류기간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최초의 날로부터 12개월이며, 연장되지 아니한다. 

제 6 항
대한민국 정부는 이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아일랜드 국민에게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고 프로그램의 목적에 반하는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이 프로그램 참가자는 방문기간 동안 영구 고용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대한민국 
방문기간 중 훈련 또는 학업 과정, 특히 한국어 과정은 최대 6개월까지 등록할 수 있다. 




 아일랜드 정부의 책임


제 7 항
아일랜드 정부는 대한민국 주재 아일랜드 대사관을 통하여, 제9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발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입국하여 
아일랜드 항에 최초 제시할 목적으로 관광과 임시 취업을 할 수 있는 허가증을 발급한다. 취업관광 허가증은 아일랜드에 최초 입
국한 날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발급된다.

(가)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인 자
(나) 신청시 연령이 18세부터 30세까지인 자
(다) 주된 의도가 아일랜드에서의 관광이며 고용이 방문의 주된 이유라기보다는 부수적이라는 것을 사증담당 관리에게 
       납득시키는 자
(라) 부양자, 어린이, 배우자 또는 파트너를 동반하지 않는 자
(마)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자
(바) 왕복 항공권을 소지하거나 그러한 항공권 구입에 충분한 돈을 소지한 자
(사) 관계당국의 재량으로 판단할 때, 아일랜드 체류기간 동안 생계유지에 필요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는 자
(아) 규정된 허가 신청 수수료를 지불한 자
(자) 아일랜드 체류기간 동안 유효한 의료 및 종합 입원비 보험을 소지하기로 동의한 자
(차) 범죄경력이 없는 자

제 8 항
취업관광 허가증은 개인별로 발급된다. 취업관광 허가증은 배우자 또는 부양자를 동반하거나 이들과 함께하는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 9 항
아일랜드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제7항에 언급된 취업관광 허가증을 매년 400건까지 부여한다. 연간 발급되는 허가증의 수는 제17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검토된다.

제 10 항
제7항에 따라 정당하게 취업관광 허가증을 발급받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아일랜드에 입국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민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취업관광 허가증에 기초하여 허용되는 최대 체류기간은 아일랜드에 입국한 최초의 날로부터
12개월이며, 연장되지 아니한다.

제 11 항
아일랜드 정부는 이 프로그랜으로 아일랜드에 입국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아일랜드의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프로그램의 목적에 반하는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이 프로그램 참가자는 방문기간 동안 영구 고용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아일랜드 방문기간 중 훈련 또는 학업 과정, 특히 아일랜드어 또는 영어 과정에 최대 6개월가지 등록할 수 있다. 


신청자에 대한 일반 규정

제 12 항
신청자는 한국어 또는 영어 지식의 부족만을 이유로 이 프로그램의 사증/허가증 발금이 거부되지 아니한다.




양국 정부에 대한 일반 규정


제 13 항
각국 정부는 이 플로그램 하에서 접수된 사증/허가증 신청을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제 14 항
양국 정부는 자국의 법에 따라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자의 입국을 거부하거나, 자국의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그러한 자를 강제 퇴거시킬 수 있다. 



정        지

제 15 항
양국 정부는 공공안전, 공공질서, 공공보건 또는 출입국 문제를 이유로 상기 규정의 전체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러한 정지와 이의 해제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정부에 즉시 통보되어야 한다.

제 16 항
이 양해각서의 해석, 적용 또는 가능한 정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외교 경로를 통한 협의에 의해 해결된다.

제 17 항
이 양해각서에 대한 개정은 협의와 상호 동의에 따라 정부 간 서면합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 



발효 및 종료

제 18 항
각국 정부는 외교공한의 교환을 통하여 이 양해각서의 발효에 필요한 내부의 절차적 요건을 완료했음을 다른 쪽 정부에 통보한다. 이 양해각서는 나중의 통보를 접수하는 날에 발효된다.

제 19 항
양국 정부는 다른 쪽 정부에 3개월 전 서면통보로 이 양해각서를 종료할 수 있다. 

제 20 항
양국 정부에 의해 공동으로 결정되지 아니하는 한, 각국 정부의 이민법과 정책에 따라 이 양해각서의 전체 또는 일부의 종료 또는 정지는 이 프로그램 하에서 유효한 사증/허가증을 이미 소지한 자가 사증/허가증이 만료할 때까지 다른 쪽 국가에 입국 그리고/또는 체류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09년  월  일            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영어 및 한국어로 각 2부씩 서명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아일랜드 정부를 대표하여 


출처 :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  _  http://www.embassyofirelan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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